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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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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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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22년 2월 24일 작성 됨
Q.
성년후견인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인들 사이에 후견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해서합의가 되어 있다면 결정이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그럴 경우는 정신감정이나 진료기록 감정 등 절차만 거치면거의 원하는 후견인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빠르면 2~3개월안에도 나오기도 합니다.다만, 법원마다 사건이 밀려있을 경우 기간이 늦어질 수 있으며상속인들 사이에 후견인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1년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가족·이혼
2022년 2월 24일 작성 됨
Q.
"가족"의 법적정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 제779조에서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상 가족은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
가족·이혼
2022년 2월 24일 작성 됨
Q.
재판이 끝나고 항소가 되고난후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검사가 항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검사가 항소했으니 원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항소심 재판이 진행됩니다.항소심은 당연히 재판부도 달라집니다.
형사
2022년 2월 24일 작성 됨
Q.
형사공판중 본인과 변호인이 진술한 기록, 출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 재판에서 공판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하는 모든 말이공판조서에 기재되는 것은 아니며중요한 내용들과 최후진술 정도는 공판조서에 기재가 됩니다.해당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판기록에 대해서열람등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형사
2022년 2월 24일 작성 됨
Q.
구약식 이후 약식명령 나오는데 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으로 기소가 된 이후 실제 약식명령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법원마다 차이가 많습니다.빠를 경우는 한달 안에 나오기도 하며오래 걸리는 경우는 몇달씩 걸리기도 합니다.담당 재판부 상황에 따라서 편차가 커서 일률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약식명령이 나오게 되면 송달이 되어야 하므로 사건 조회를 해보는 것 정도는 크게 의미는 없을수 있으며약식명령을 송달받은 이후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민사
2022년 2월 24일 작성 됨
Q.
배상명령신청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은 원래 민사재판을 통해서 청구를 해야 합니다.그런데 범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간편하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제도가배상명령제도 입니다.피고인에 대한 판결 선고시에 배상명령에 대해서도 결정을 하게 되며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2022년 2월 24일 작성 됨
Q.
갚을생각없이 돈을 빌려서 빌려준돈을 안갚으면 사기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빌린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금전 차용이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차용 용도를 기망하였거나,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빌린 경우 이어야 합니다.갚을 생각으로 빌렸는데 사정이 나빠져서 갚지 못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가족·이혼
2022년 2월 23일 작성 됨
Q.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 직계비속 및 배우자2. 직계존속 및 배우자3. 형제자매4. 4촌이내 방계혈족법정 상속 순위는 위와 같습니다.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이며 5할을 가산 받게 됩니다.
폭행·협박
2022년 2월 23일 작성 됨
Q.
단톡상황이 명예회손 기준에 부합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전후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살펴봐야 하겠지만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성립되는 범죄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이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가압류·가처분
2022년 2월 23일 작성 됨
Q.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 패소 여부가 적혀있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아마도 계약서 상에 분쟁사항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전속관할로 하여분쟁을 해결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럴 경우 일반 법원에서는 소를 각하하게 되며각하는 소송의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기에 내리는 판결로원고입장에서는 패소판결과 동일하며패소판결에 준해서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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