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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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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궁금합니다..판결선고기일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통은 한 달 전후로 해서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잡힙니다.재판부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대략적으로는 한달 정도 뒤로 선고기일을 잡는 경우가 많은것으로 보입니다.무변론판결선고기일은 직전에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더라도취소되고 변론기일이 다시 지정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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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 통지하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 이사 나가겠다는 내용과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요구한 내용이 있으니해지통보를 한 것으로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2. 법에서 월 단위로 규정한 부분은 일수로 계산하지 않고 해당 월의 같은 날짜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2월의 경우 동일한 날짜가 없다면 거기에 가장 가까운 2월 말일이 되겠네요.3. 원칙적으로 해지 통보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가 되기때문에그 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당사자 사이에 새로운 세입자가 그 전이라도 구해지면해지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면 합의한 내용대로 진행이 가능합니다.이때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할지도 합의하에 정할수 있는데,통보후 3개월이 지나서 해지가 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임차인이 이를 부담할 이유는 없지만 그 전이라도 해지를 시키고자 한다면이 부분도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4.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와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게되며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사용할 경우 월세는 지급해야 합니다.특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때문에 목적물을 먼저 인도할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그럴 경우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된 이후에 이사를 하고 목적물을인도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월세를 납부할 의무도 없으며 이사를 하더라도기존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임차권 등기를 통해서 유지되므로 문제가 없습니다.그리고 계약이 해지되었는데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아서다른 쪽 계약의 위약금이 발생하는 등으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될 상황이라면그러한 내용을 임대인에게 미리 통지해두어야 그러한 특별손해도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게 됩니다.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고지를 해둘필요가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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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해자 처벌탄원서 피고인측 국선변호사가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기록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다만, 보통의 경우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증거기록을 일괄적으로 열람등사하며이후 재판진행과정에서는 특별히 새롭게 제출된 증거나 증인신문조서 등열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열람등사를 하게되므로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의 경우 일일이 열람등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긴 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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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공판문자오고 당황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공판이면 기소가 되었다는 것이니곧 법원에서 공소장이 송달되고공판기일에 출석하라는 소환장도 송달될 것입니다.공소장 내용을 확인한 뒤에 어떻게 대응할지 판단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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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거짓말 탐지기는 법적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거짓말탐지기 결과의 정확성이 확실하지 않고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그 결과를 그대로 신뢰할수 없는 경우도 있을수 있기에아직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의 증거능력을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단지 수사과정에서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는 있으며이를 통해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정도로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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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에 대해 변호사 선임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부정행위 등의 유책사유가 있더라도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 질 수도 있습니다.물론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법원은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기에작성자분에게 아무런 유책사유가 없다면 상대방의 이혼 청구가 인정되지 않아야겠지만,하급심에서는 사실상 파탄주의에 가까운 판결이 나오기도 하는 등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긴 합니다.물론 어느 정도 소송절차에 대해서 알고 있고 법률적 대응이 가능하다면직접 할 수도 있긴 합니다.보통 이런 경우는 부정행위까지 저지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까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신 경우가 많고,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도록 소송을 방어하고협의이혼을 통해서 재산분할을 최소화하려는 경우일텐데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긴 합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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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징역형 작량감경시 벌금형 작량감경 가능불가능 기준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8조는 경합범에 대한 처벌의 문제입니다. 즉, 서로다른 두개 이상의 범죄가 동시에 판결을 받아 처벌될 경우각 범죄별로 작량감경 여부도 달라질수 있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범죄와벌금형으로 처벌되는 범죄가 작량감경 여부도 다를수 있다는 것이며,2번 지문의 경우는 하나의 범죄에 징역형과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고이를 모두 병과하는데 어느 하나만 작량감경 할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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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소송중에 가압류 신청 괜찮을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소송을 통해서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릴 경우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집행할 재산이 없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묶어두는 것입니다.따라서 소송 진행 전에 해두는 것이 보통인데,소송 진행과 동시에 하거나 소송 중간에 하기도 합니다.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가압류가 아닌 본압류가 가능해지므로가압류는 판결 확정 전까지는 소송 진행 도중이라도 가능합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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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벌금형이 나온 처벌을 판사가 직접 공판에 넘기면 처벌이 높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으로 기소가 된 사건을 판사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기는 경우는약식명령으로 처분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거나유무죄 여부에 다툼이 있어 보이는 경우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보통은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벌금액수가 낮아서정식재판에 넘기는 경우가 많긴 한데 이는 사건마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벌금으로 약식기소될 정도의 사건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정식재판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는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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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약속어음 교부 사기 관련 판례 해석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의 취지는 어음을 할인해달라는 위탁을 받았는데 이를 수령한 뒤위탁 내용과 달리 채무변제에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된다는 것이고,만약 처음부터 이를 속여서 어음을 받았다면 사기죄만 성립될 뿐이후에 위탁내용과 달리 변제에 사용한 것이 별도의 횡령죄는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입니다.즉, 처음부터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이를 마음대로 사용하더라도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므로별도로 횡령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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