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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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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밀유지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다른 계약서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약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된 내용을 문서화시켜서 남기는 것입니다.비밀유지계약 자체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구체적인 비밀유지계약의 내용에 관해서 서로 간에 협의를 통하여합의안이 도출된다면 그 내용으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 것이지상대방의 일방적인 요구에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상대방과의 거래를 지속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비밀유지계약서의 내용을 적절히 수정할 것을 요구하여 계약서를 작성할수는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비밀유지계약서와 무관하게 일정한 영업상 비밀을 부당하게활용하거나 누설, 유출할 경우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형사처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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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으로 친권 양육권이 없을 때 제가 잘못 되었을 경우 보험료나 재산은 누구에게 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도 지정을 하게되지만친권과 양육권이 없다하여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당연히 해당 부모가 사망할 경우 자녀들은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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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류분 창구는 몇년안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류분반환청구권의 경우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인 증여 등을 안 때로부터 1년이내에 청구를 해야되며상속개시, 즉 사망시로부터 10년이 넘어도 안됩니다.다만, 1년의 기간은 법원에서는 비교적 완화하여 해석을 하는 편입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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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액재판 첫 변론기일 끝나면 두번째변론기일은 몇칠만에열리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 이전에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면과 증거들이 있다면변론기일에 해당 서면 내용을 진술하는 것으로 하고 증거들도제출된 것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판사님이 진행하십니다.그리고 당사자들에게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 물어볼 수 있고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다거나당사자들이 좀 더 주장하거나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다음 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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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사자가 없는 단톡방에서의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가 이루어지는 단톡방에피해자 본인이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해당 단톡방에 다수의 사람이 있어서 공연성이 인정된다면명예훼손죄 성립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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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압류 신청시 부동산과 계좌의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 각 재산별로 별도로 가압류를 진행할수 있습니다.2. 보통은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등으로 각각 신청을 하게됩니다.3. 가압류의 경우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는데 부동산가압류의 경우는대부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수 있게 나와서 비용부담이 적은데예금채권 가압류의 경우는 현금공탁비중이 높게 나오는 것이 보통이어서공탁금을 마련해야 된다는 점에서 불리할수 있습니다.4. 부가세를 포함한 전체 공사대금과 지연이자 등도 포함가능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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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간 금전거래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나 카카오톡메세지 등이 남아있고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면 대여사실 입증은 어렵지 않습니다.실제로 그런 내용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상대방 전화번호 외에 인적사항을 잘 모르더라도소송에서는 법원을 통해서 계좌에 대한 명의인 인적사항이나휴대폰 가입자 인적사항 등을 사실조회 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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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돈을 빌려주고 받지못하여 민사 형사 고소진행하였는데 경찰서에서 검찰송치된다하는데 그이후 피해자가 준비해야하는것과 이후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하지 않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것이면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검찰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추가조사를 할 것이고최종적으로 기소/불기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기소할 경우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게되고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피해자의 경우 형사재판에서는 별도로 할 것은 없는데경우에 따라서는 증인으로 소환될 수는 있습니다.그리고 형사재판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하므로공소장에 대한 열람등사신청 후에 공소장 내용을 바탕으로배상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에 대해서항고 등 불복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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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0년 전 자식 1명에게 남편 유산을 증여했는데 취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재산을 생전 증여하는 경우가 많은데,제대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부담부증여에서 부담을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다만,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증여를 하였다는 사정에 대해서는입증이 필요합니다.실제로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부담부증여를 해제하는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겠지만,30년 전의 일이라면 공소시효 문제로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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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기죄 고소 이후 해야할것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이후 기소가 되었고, 공소장 열람등사신청도 하셨다면공소장 내용을 확인한 후 그에 맞춰서배상명령신청까지 하시면 형사재판에서 고소인 또는 피해자 자격으로하실건 대부분 하신것으로 보입니다.필요시에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할수는 있으며소송 진행과정에서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열람 허가를 법원에 신청할수 있는데 이때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동의하는지 연락이 올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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