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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장애미수, 불능미수의 처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인 반면장애미수와 불능미수는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임의적이라는 의미는 판사의 판단으로 감경사유로 삼을수있다는 의미여서사건에 따라서 감경을 할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그런데 범죄에서 결과 발생은 범죄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의 유무에 관한 것이기에미수를 기수와 동일하게 처벌하기는 어려워대부분의 경우는 감경사유로 삼게 됩니다.
Q.  민사재판 10일전인데 법원 등기가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이 진행중이라면 해당 재판 관련하여 어떤 서류가 송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나의사건검색에서 해당 사건을 조회해보시면 어떤 서류를 송달하려고 한 것인지 서류의 제목 정도는 확인이 가능합니다.그리고 기일을 10일 앞두고 송달이 온 경우라면기일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통지하는 것일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Q.  민사재판 이 날짜가 재판일 맞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원래 3/6로 재판기일이 잡혀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기일이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기일추정에서 '추정'은 추후지정을 의미하는데기일은 연기하되 확정된 기일을 다시 잡는 것이 아니라상황에 따라서 추후에 기일을 정하겠다는 뜻입니다.보통은 신청된 증거에 대한 회신 등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나관련된 다른 사건의 결과를 확인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다른 사정의 변동에 따라서 기일을 다시 잡아야 하는 경우에기일추정을 하게 됩니다.
Q.  혼외자식 재산 상속 권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선 A가 B와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 D,E와 A의 친자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그리고 혼외자 F도 인지에 의해서 자녀로 인정된다면 D,E,F는 동일하게 A의 자녀로 1순위 상속인이 될수 있습니다.그리고 A가 C와 재혼하지 않은 상태라면 C는 법적인 배우자가 아니어서상속인이 될수는 없습니다.만얀 A가 C와 재혼한 상태라면 C는 배우자 자격으로 상속인이 됩니다.따라서 A사망시 A의 재산은배우자와 자녀들이 동순위로 상속을 받게 되는데C와 혼인한 상태라면 C 3/9, DEF 각 2/9 비율로 상속을 받게되고만약 C와 혼인한 상태가 아니라면 D,E,F가 1/3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물론 유언 등으로 상속에 관해서 별도로 정해둘 경우는유언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그리고 부동산의 경우 사망당시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다면해당 지분을 상속받게 됩니다.생전에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를 해 둔 재산이 있을 경우는특별수익으로 보아 미리 상속받은것으로 처리하게 되는데부동산의 가액에 따라서 추후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재산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므로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소액재판을 신청하면 그즉시 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나 소액재판 등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에 근거해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고곧바로 자동지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상대방이 스스로 변제하지 않을 경우는 결국 강제집행을 해야하는데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지급명령이나 판결 등이 필요하기에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물론 그런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고자 임의로 변제를 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지만상대방이 끝까지 변제하지 않고 버티면결국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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