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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범죄를 저지르면 공시시효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공소시효가 가장 긴 범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법률에서 각 범죄에 대해서 정해둔 법정형에 따라서 그 기간이 달라집니다.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무기징역,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등으로 정해진 형량에 따라서 공소시효 기간도 달라집니다.공소시효 기간은 사형을 선고할수 있는 범죄가 25년으로 가장 길지만예외적으로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도 있습니다.살인죄, 내란죄, 외환죄, 성폭법 등 개별 법률이나 개별 조항에서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범죄들이 일부 있습니다.
Q.  아직 대기중 불구속 구공판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조회사에 납부한 납부금에 대해서단순히 민사상의 반환채권 등으로 보게되면 일반 민사채권으로회생이나 파산시 면책대상이 될수 있습니다.그러나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보게되면 이는 불법행위 채권으로 면책대상이 되는 채권은 아니어서회생이나 파산을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고 남게됩니다.사기죄로 기소가 된 상황이라면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이 회생이나 파산에서 면책이 되지 않더라도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 분할하여 변제하는것은 가능하며그렇게 될경우 일정한 부분 변제가 이루어질수는 있고형사재판에서도 참작은 될수 있습니다.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채권이 일부만 변제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정도이므로합의가 되거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경우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Q.  배상신청하면 피해금액을 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까지 하신 경우면 범인에 대해서유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기소가 된 상태로 보입니다.배상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는다고 해서 범인에게 바로 변제를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니고범인이 변제할 의사가 있고 변제할 재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그래서 사건에 따라서 어느정도 변제를 받을수 있을지는 편차가 큽니다.보이스피싱사건의 경우 조직의 상선들은 잡히지 않고 인출책 정도만 검거될 경우범죄로 인한 이익 자체를 인출책이 분배받는 금액이 크지 않고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서 기소가 되더라도합의금으로 변제받는 금액은 피해금액에 비해서 크게 낮은 금액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다만, 사건에 따라서는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받는 경우도 있을수 있어서이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Q.  구공판기소 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는 수사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사건을 법원으로 넘겨서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기소는 검사가 하는 것이고 기소는 일반적인 기소와 약식기소로 구분되는데약식기소는 가벼운 벌금형에 처할 사건의 경우 정식 형사재판 대신에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으로 약식명령을 구한다는 의미로'구약식'이라고도 표현합니다.약식기소가 아닌 정식기소는 약식명령 절차가 아닌 정식 재판절차인공판절차를 구한다는 의미로 '구공판'이라고도 표현합니다.따라서 '구공판기소'라는 말은 수사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검사가 사건을 법원의 정식 공판절차로 넘겼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구공판기소가 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서 재판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법원으로 넘어간 사건은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진행상황 조회를 할수 있습니다.
Q.  우리나라 형사사건 재판에서 1~2심 무죄가 선고되어도 검사들은 항소나 상고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 내부적으로 항소나 상고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각 사건에 따라서 항소나 상고 여부를 결정하는데1심재판의 경우는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측에서 거의 대부분 항소를 합니다.항소심 재판의 경우는 1심 무죄판결에 대해서 항소가 기각되면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유무죄 판단에 대해서 1심과 2심의 판결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는대부분 상고를 하는 것 같고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법리적인 쟁점이 있는 경우에도 상고하여 판단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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