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나 배우자, 자녀가 없으면 누구한테 상속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상속에 관하여 별도의 유언이 없을 경우는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지는데법에 정해진 상속순위는1. 배우자, 직계비속2. 배우자, 직계존속3. 형제자매4. 4촌이내의 방계혈족순서로 상속이 되며, 같은 순위에서는 최근친이 선순위가 됩니다.부모, 배우자, 자녀 등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3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형제자매도 없는 경우라면 방계혈족중에서 3촌, 4촌 순서로상속순위가 정해집니다.
Q. 형사사건의 공소시효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범죄가 있은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켜공소제기를 할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범죄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증거보전이 어려워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렵고불안정한 법률관계를 무기한 방치하지 않고 수사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다는 이유로공소시효제도를 두고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도 많습니다.공소시효 기간은 기본적으로 각 범죄에 대해 정해진 처벌의 정도에 따라서그 기간이 달라집니다.범죄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형이 사형인 경우는 공소시효 25년,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경우는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경우는 10년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그리고 내란, 외환에 관한 죄, 살인죄, 일부 성범죄 등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들도 일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