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판사와 공판나온 검사는 친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사법연수원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과거에 사법고시제도 하에서는 모든 법조인은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연수를 받은 이후판사, 검사, 변호사로 일을 하게되는데,사법연수원에서 같이 연수를 받은 동기이거나학교 선후배 등으로 연결고리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공판검사의 경우 해당 재판부 사건을 전담하게 되어서재판이 있는 날은 하루종일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재판부의 판사와는 마주하는 시간이 많기도 하고원래 알고 있는 관계인 경우도 있고그렇지 않더라도 한 두 다리 건너면 알 수 있는 사이여서친하게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리고 재판부나 검사 인사 이동이 있을 경우에서로 인사하는 자리로 재판부와 공판검사가 함께 회식을 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다만, 요즘은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로스쿨제도가 도입되면서변호사시험 합격자수도 늘어났고사법연수원에서 법조교육을 일제히 받지 않기에법조인들도 서로 간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담당 재판부의 판사와 검사가 따로 자리를 가진다는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서최근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성인인 저에게 부모님이 이혼하면 저에게 남는게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이혼하시더라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부모님 이혼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문제가 뒤따르지만성년인 자녀에게 법률적인, 경제적영 영향이 당장 뒤따르지는 않습니다.다만, 부모님 가운데 한명이 돌아가시게 되면혼인관계가 유지중이었다면 배우자가 자녀들과 함께1순위로 상속인이 되지만,부모님이 이혼하신 상태에서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될 경우재산상속시 배우자가 없는 상태이므로자녀들이 1순위로 상속을 받게됩니다.그래서 상속받는 비율에서는 차이가 생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