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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명도소송 내용증명은 보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의 경우는 2기 이상, 상가의 경우는 3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면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있을 경우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은 아니며임대인에게 해지할수 있는 권리가 발생되는 것이므로해지권을 행사해야 해지가 됩니다.해지의 의사표시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내용증명입니다.내용증명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에게 해지의사를 표시했고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수령했다는 사실이 인정될수 있다면다른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도 해지 효력은 인정될수 있습니다.
Q.  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핵심적인 조항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는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서로간에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한 것으로 당사자가 의도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그래서 합의된 내용이 제대로 작성이 되어있는 지가 가장 우선입니다.그리고 계약서의 핵심적인 조항이나 반드시 필요한 내용은 계약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서 다를수 있는데일반적으로 중요한 내용은계약 당사자가 계약에 따라서 이행해야할 내용이 명확히 정리되어야 하며,그러한 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에 위약금, 손해배상, 계약해지 등어떤 패널티를 두어 이행을 담보할지 정해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특히 위약금, 손해배상 부분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정액이나 정률 등으로 구체화 시켜두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어떤 경우에 해제나 해지를 할 수 있을지도 중요한 내용이며계약 기간, 갱신에 대한 내용도 중요합니다.그리고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계약에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가 다의적이거나 애매한 경우가 있을수 있는데 그럴 경우는 정의 조항을 추가하여 용어의 의미에 대해서 확인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누수소송에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누수부위가 어디인지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누수부위 사진, 누수탐지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는 누수소견서 등) 2. 누수로 인한 피해 정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누수로 인한 피해물품이나 피해 부분 사진, 피해 복구를 위해 지출된 거래명세서, 이체내역서 등) 3. 누수부위 수리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리비 견적서, 수리비 지출증빙서류 등)정도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며,사건에 따라서 필요한 증거들은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검찰청 열람복사 신청은 꼭 관할 검찰청에 가야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기록열람등사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신청하셔야 합니다.처분결정문, 불기소이유서 등 전산화 되어있는 자료는관할검찰청이 아닌곳에서도 신청하고 받을수 있지만기록자체의 열람등사는 기록을 직접 받아서 확인하거나 복사를 해야하므로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Q.  부모님이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이혼을 하더라도 성년인 자녀분과 부모와의 관계는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자녀가 미성년인 경우라면 친권이나 양육권 등이 문제되겠지만성년인 경우라면 그런 부분 문제가 없고부모가 이혼하더라도 부모 각각과 자녀의 친자관계는 여전히 유지되므로자녀와의 관계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이혼시 재산분할이 뒤따르게 되는데재산분할에 대해서 협의가 되는 경우는 협의한 내용으로 분할하면 되고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소송을 통하여분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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