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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이후에 형사보상 비용을 청구하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재판비용에 대해서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보상청구가 진행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법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법원의 결정은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결정이 나오는 것 같고경우에 따라서는 더 빨리 나오기도 합니다.법원에서 결정이 나오면 이를 가지고 검찰에 비용지급을 청구하면 되는데검찰에서는 예산상 문제가 없다면 신청 후 1주일 정도면 지급이 되었습니다.
Q.  유산 상속 문제로 인해 형제간에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 관련 사건들을 진행해보면기존에 형제자매 사이의 우애가 아주 좋은 경우에도상속재산 관련한 분쟁으로 서로 연을 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상속받은 재산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분쟁이 크지 않지만상속재산 규모가 큰 경우가 분쟁도 커지고 서로간에 다툼도 격화 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을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피상속인이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재산 상속에 관해서 제대로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분쟁이 깊어집니다.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에 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여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시는 것이그러한 분쟁과 자녀들 사이의 관계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Q.  상속 포기를 하면 이후 추가로 발생되는 상속에도 권리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자격 자체를 포기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시에 상속이 개시되며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들이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따라서 뒤늦게 상속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시에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처리됩니다.상속포기를 하게되면 상속인 자격이 없어지므로 뒤늦게 발견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을 받을수 없습니다.그리고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상속포기는 취소가 가능하지만 그 사유를 입증해야 되며 쉽게 취소를 하기 어렵습니다.그래서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면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이 유리할수 있으며,상속재산 파악이 어려워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상속포기 기간을 연장해줄것을 법원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Q.  점유개시일, 전입신고일이 같을 때 순위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는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에 관한 내용인데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갖추어야 대항력이 발생되며위 요건을 갖춘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인정됩니다.따라서 같은 날에 여러 임차인이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동일하게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인정되며우선변제권의 경우는 대항력 요건에 더하여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인정이 되는데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라면 대항력의 효력발생과 동시에우선변제권도 인정되므로 같은 날 입주와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은 동순위로우선변제권도 인정되게 됩니다.다만, 확정일자를 대항력 발생 이후에 갖춘 경우는 확정일자 요건을 갖춘 순서에 따라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순위도 달라질수 있습니다.그리고 이와 별개로 최우선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의 경우는소액임차보증금의 금액 요건과 대항력 요건만 갖추면 인정되는데최우선변제가 인정되는 소액임차인들 사이에서는 순위가 별도로 없습니다.따라서 소액임차보증금에 관해서는 대항력을 뒤늦게 갖춘 임차인이라도먼저 요건을 갖춘 임차인과 동일한 순위에서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Q.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을 경우결국은 소송을 통해서 청구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소송은 지급명령신청을 통할 수도 있고, 곧바로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그런데 소송은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특히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요건 문제로 당장 이사를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이사를 나가지 못하고 주택을 계속 점유하고 있을 경우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청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이럴 경우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된 이후에 이사를 나가면기존의 우선변제권 요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그리고 그렇게 이사를 나가면서 점유를 인도한 이후에는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인정됩니다.지급명령이나 소송등을 통해서 보증금반환이 인정되고 판결이 확정되면이에 기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해당 주택에 대해서 경매신청을 하여 배당을 받을수도 있고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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