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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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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사건의 경우 (저작권 위반 고소사건) 통지서 및 결과서가 전달되는 주소지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주소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가끔 제출을 해도 기존 주소로 발송되는 경우가 있으니제출 이후에 담당수사관에게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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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검찰에 소환을 받아야 될 경우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노트북, 핸드폰, 등을 직접 다 파손하고 소환받을 경우 이것은 증거인멸죄에 해당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인멸죄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 한 경우에성립되는 범죄입니다.따라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가 아니라본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스스로 인멸하는 경우는증거인멸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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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는 현재 사형제도가 완전히 폐지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사형제도 자체가 폐지된 상태는 아니고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현재에도 사형이 선고되고 있지만20년 이상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서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되기도 합니다.사형수의 경우 집행이 되지 않기때문에 교도소에 계속 수감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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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소시효의 정확한 뜻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가 있은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켜서처벌을 할수 없게 되는 것이 공소시효입니다.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는 수사단계에서는 공소권없음 처분이 나오게되고재판단계에서는 면소판결이 선고됩니다.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처벌이 안되는 것입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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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법에서 자구행위가 실생활에 적용되는 예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도둑이 물건을 훔칠때 현장에서 이를 못 훔치도록 방어할 경우는 정당방위 상황이고이미 훔쳐간 도둑을 한참 뒤에 우연히 만난 상황에서 도망가려는 도둑을 붙잡는 경우는 자구행위 상황으로 예시를 들긴 합니다.그러나 자구행위는 다른 여러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인정이 되는데판례에서 자구행위를 이유로 범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는 거의 없긴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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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소송중 민사소송 질문 드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 피해에 대해서 형사고소 등의 형사상 절차와민사상의 손해배상 절차는 별개의 절차이므로별도로 진행해도 상관없습니다.보통 동시에 진행하기도 하고형사고소 후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민사를 들어가기도 합니다.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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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든 건에 대하여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발은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는데원칙적으로 범죄가 인정될만한 행위를 한 사람을 피고발인으로 특정하여고발을 해야 하지만범죄가 되는지 여부는 고발 단계에서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어떤 행위이든 고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고발한 사실 자체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내용이라면고발장이 각하될수 있고실제로 고소나 고발이 그 내용 자체로 수사할 요건이 안되어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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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을때에 어떤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에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당사자 일방은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협의이혼은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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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 5년반 정도 인데 이혼시 재산분할비율과 양육권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에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을 분할 하는 것이 기본이며재산의 형성경위나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혼인 당시에 이미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기간 동안 이를 유지, 관리 하는데쌍방의 기여가 인정될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것은 재산형성의 경위나 다른 사정들을 살펴봐야 합니다.양육권 부분은 통상적으로는 엄마 쪽으로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평소 배우자 분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셨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특히 자녀가 딸인 경우는 거의 어머니쪽으로 결정이 되긴 합니다.양육비는 부부 전체의 월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산정되는 기준표에서기타 사정들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관련 자료들을 준비해서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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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소송도 방청되눈지 귱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 민사재판의 경우 공개재판이 원칙입니다.특별히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재판정에 가서 방청을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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