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교통사고
교통사고 이미지
Q.  주차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번호판을 신문지나 테이프로 고의로 가리고 운행을 하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자동차의 번호판을 가리는 경우실수로 일시적으로 가린 경우는 단순 과태료 처분을 받지만이를 고의로 가린경우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0조 제5항에 의해서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Q.  경찰서 출석조사할때 불리한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경우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는 거부할 권리가 인정됩니다.이러한 진술거부권은 일체의 진술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고개별적인 질문별로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폭행·협박
폭행·협박 이미지
Q.  상해죄와 폭행죄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그리고 상해죄는 사람의 건강을 해쳐서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 경우 성립되는데폭행죄는 유형력의 행사 자체만으로 성립되는 범죄이며상해죄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되어야 성립되는 범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상해죄는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폭행죄보다 무거운 범죄이며처벌도 폭행죄보다 무겁게 처벌되고,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임에 반해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점도 다릅니다.
형사
형사 이미지
Q.  구속기간 중에 판결을 못하면 무조건 석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의 경우 각 심급마다피고인을 구속할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어서재판 중에 더 이상 구속할수 없게 구속기간이 지나면석방한 상태로 재판을 이어나가게 됩니다.그런데 구속기간 안에 선고 하도록재판일정을 잡아서 진행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Q.  보정명령등본을 받았는데 보정서는 특정한 양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제목을 보정서라고 쓰시고그 아래에 사건 번호와 당사자 이름 쓰신다음에몇월며칠자 보정명령에 대해서 초본을 첨부하여 제출한다는 내용으로 내용 쓰시고날짜, 작성자 서명해서 보정서 작성하고초본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금융
금융 이미지
Q.  변호사 수임료는 현금영수증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수임료도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Q.  민,형사소송에서 변호사 선임 후 소송에서 승소 후 성공보수 수수료는 현금 영수증 발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성공보수도 변호사 보수에 포함되며변호사에게는 매출에 해당되므로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합니다.
성범죄
성범죄 이미지
Q.  사건번호 뭐가 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알려준 사건번호는 현재 수사중인 사건의 경찰단계의 사건번호 입니다.해당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검찰 사건 번호가 부여되고검찰에서 법원에 기소하면 법원 사건 번호가 부여됩니다.따라서 경찰 사건 번호로 법원단계의 사건 검색을 할 수는 없습니다.법원의 나의 사건 검색은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 법원 사건번호를 입력해야조회가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Q.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하는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대여금 액수, 이자, 이자 지급 일자, 원금의 변제기한, 대여금 지급 일자,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연체이자나 위약금, 기한의 이익상실, 연대보증인에 관한 사항 등이보통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이자나 원금 지급 받을 계좌번호를 넣기도 하고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기도 합니다.간단히 작성할때에는 당사자 인적사항, 대여금 원금, 이자, 변제기 정도만 넣어서 쓰기도 하는데가급적 구체적으로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성범죄 이미지
Q.  증거인멸죄에서 타인의 증거부분..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성립되는 범죄입니다.예로 든 내용에서 본인이 때리던 장면의 영상은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에 해당되므로이를 삭제하더라도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919293949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