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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았는데 퇴사 처리가 되었다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다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병으로 다급하게 입원 후 3주가 지났고 회사에는 사실을 다 통보했는데 가료중에 퇴사 처리를 다 해버렸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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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해고금지기간이 적용되어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해고라고 보여집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다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병으로 다급하게 입원 후 3주가 지났고 회사에는 사실을 다 통보했는데 가료중에 퇴사 처리를 다 해버렸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퇴사하더라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업무상 질병으로인한 것을 입증하여 공단에 경위서 제출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 임신으로 휴업하는 중에는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고 해고의 제한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급성 심근경색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적어도 질병기간 중에 해고에 대한 서면통보, 30일 전 해고 예고 등의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직의사통보를 하지 않았음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의사표시 없이 회사가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를 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 및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회사측과 먼저 원만히 이야기해보시고 해결이 안되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재 기간동안 및 그 후 30일은 해고 금지기간입니다.

      • 다만 사안의 경우는 업무상 질병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보아야 할 문제로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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