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이수연 전문가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실업급여 권고사직 외 가능 항목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2.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3.「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4.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5.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6.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7.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8.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1.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또는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2.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3.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1.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2.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3.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체력부족, 심신장애, 임신·출산, 질병·부상 등의 이직은 치료나 출산 등의 기간이 종료되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원칙으로 의사 등 전문가의 소견이나 사업주의 휴직 불허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직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됨
산업재해
산업재해 이미지
Q.  산재와 병가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이유로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재해를 당했을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쉽게 산재처리라고 합니다.산재처리의 경우 보통은 산재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일부 보전해주고(휴업수당), 사고 또는 질병으로 발생한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요양급여 등)산재기간에 대해서 사업주는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데, 보통 근로자가 신체건강상 이유로 근무할 수 없을 때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부여하는 휴가를 병가라고 합니다.병가는 취업규칙상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재량으로 부여할수도,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는 휴가이며 이를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도 사용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부여된 권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산재로 휴업한 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5인미만 사업장이구요, 최초 3개월 계약만 했고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대표자(사업주, 사용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연히 제외됩니다.따라서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근로자가 4인 이하이면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해고를 하더라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앖는 것입니다참고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30일 전 해고예고의무도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구조조정 이미지
Q.  회사에서 저의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소송을 걸겠다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와 관련하여 퇴사일자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합치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의 효력은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실제로 근로자 1인의 퇴사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향후 이직 시 평판조회 등에서 불이익을 겪을 수 있으므로힘드시겠지만 30일까지는 근무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계약직 계약기간 중간에 퇴사하고싶습니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사직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직할 수 있습니다.또한 그 사유가 개인사정일 경우 반드시 개인사유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를 입증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퇴사일자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에따라 퇴사의 효력이 30일 후에 발생하는데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직서 제출 후 바로 결근한다면 이 결근으로 인해 사업장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사직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더라도 타사에 이직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이직사에서 4대보험 상실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평판 조회시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610710810911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