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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이수연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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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중 휴게시간없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알고계신대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시간 4시간 당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다만 통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점심시간1시간을 근로시간 중 부여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별도규정이 없다면 휴게시간을 식사시간으로 사용케 함은 무방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사업장 취업규칙상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을 별도로 설치된 규정이 없다면 소정 휴게시간을 식사시간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도 법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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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무사 사무실 야근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먼저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의 1.5배)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발생 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1.5배 가산하여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만약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가지고 계신 증빙자료를 근거로 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 후 5개월이 지났더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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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업장 연차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알고계신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부여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월차라는 개념 역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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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퇴사 절차(내공 500)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근로계약서상 기재되어 있는 계약기간 만료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내용없이 근로계약서에 법령에 따룬다 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면 퇴사 절차는 별도로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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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시 연차소진, 연차수당 선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휴가 사용을 불허하고 이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기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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