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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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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전문가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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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 사업장 무단 결근 퇴사처리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사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는 사전통보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이는 주말을 포함한 단순한 역일수를 계산하여 30일 전에 통보하시면 됩니다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일까지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를 지게 되며, 무단결근할 경우에는 결근한 날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근로자가 무단결근한 것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는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법률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향후 이직시에 이직회사에서 평판조회를 할 경우 사업주와 악감정이 남아있다면 부정적 의견으로 근로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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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상 이유로 퇴직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질병 등 건강상 이유로 실업급여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의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따라서 사업주가 전직 또는 전보, 휴직을 허용하는데도 사직하거나, 건강상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및 사업주 의견이 없다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사전에 사업주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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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비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시간 및 시급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맞지만, 이는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법령에 따라 지급되지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근로자는 당연히 본인의 세전임금에서 4대보험 본인부담금 및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해당 회사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임금에서 해당 부분을 공제하고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임금은 월급제 근로자라는 가정 하에((8*10500 + 2*10500*1.5)*6+(8*10500))*4.34 의 계산방법에 따르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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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14세 편의점 야간알바구해서 5일 일했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9조에 따르면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으며 야간근로 역시 제한되나,예외적으로 18세 미만 연소자를 야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청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인기신청서에 당해 근로자의 동의서 및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결과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방문, 우편 등..) ㅇ 근로기준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18세 미만자의 야간휴일근로 인가는 근로기준법 제69조 및 제71조의 근로시간 준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고,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교대제 실시로 인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 2. 운송, 방송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3. 업종의 특성상 야간에 가동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계속적인 영위가 곤란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 4. 일시적인 주문량 증가 등으로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5. 그 밖에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할 것 - 단,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8세 미만자의 심야시간(24시부터 익일 06시) 근로는 생계곤란 등으로 불가피하고, 사업장 근무실태 및 업무강도를 연소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가할 수 있습니다,위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법령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고 연소자의 부모님 및 본인의 동의가 충분히 있었음을 소명하시면 상황 참작이 되는 부분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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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 시간보다 5분 이른 마감이 당일 해고 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먼저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나, 5인 미만의 경우에는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사업당의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해보식 바랍니다.한편,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사용자의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들이 존재하는 와중에 10분 정도 근무시간을 위반했다는 것 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무리일 것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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