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육아휴직 요청을 했으나 미뤄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6월20일경 22년 8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들어가겠다고 팀장에게 언급한 상황입니다.(전 남자)
1:1 면담상황에서 녹음을 해두었고, 일단은 알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팀원이 총 세명인데 대체인원 충원이 쉽지 않을것 같다고 했고, 차일피일 미뤄지다 현시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7월초에 다른 팀원이 힘이 든다고 갑작스럽게 퇴사까지 한 상황이라 더 미뤄지게 된 것 같습니다.
아직 팀장 위 직급인 임원, 대표까지 보고도 올라가지 않은 상황인것 같은데, 제가 8월에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제가 요구하는 대로 되었으면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30일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법에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육아휴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의 경우,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부과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위반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2.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휴직 개시일을 임의로 지연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전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내면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직 팀장 위 직급인 임원, 대표까지 보고도 올라가지 않은 상황인것 같은데, 제가 8월에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네.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가장 좋겠으나,
회사에서 법을 위반한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2. 다만, 현실적으로 회사가 업무 및 인력상황 등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곧바로 승인하지 않고 계속 미루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우 즉각적으로 관할 노동청에 육아휴직 불승인을 이유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으나 신고 이후 회사와 근로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생기기도 하므로 이 또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3. 회사에서 육아휴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한편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무시라면 회사와 이야기 하셔서 지금 당장 육아휴직이 어려울 경우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이야기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위 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대체자를 채용한 뒤에 육아휴직하는게 노사 모두 만족하는 결과일 수 있으나, 근로자가 반드시 대체자를 구할때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에관한법률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에 따라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신청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도록 승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에선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거부하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까지 형사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명확히 설명하여 희망일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