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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도마뱀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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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뜻을 풀어주세요(퇴직금 지급 관련)

지금 퇴직 연금으로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제58조 퇴직금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되서요.

1년이 되지 않았을 경우도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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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취업규칙의 경우, 취업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동 규정 제3항에 따라 1년 이상 재직 이후 연중 퇴사가 이루어진 경우 연중 재직한 일수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 정해진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1항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한 때는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했으니 1년 미만 재직하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항의 내용이 말이 좀 복잡한데, 1년 X개월 X일 일한 경우 그 몇개월 며칠에 대해서도 계산을 한다는 뜻입니다. 1년 일하나 1년 6개월 일하나 퇴직금을 똑같이 1년치 받는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명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및 법정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연금이 지급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속기간, 예컨대 1년 2개월 정도의 근무를 하는 경우 1년 미만 잔여기간인 2개월에 대하여 월할계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위 취업규칙 58조 1항에 기재된 대로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 지급되며, 1년이 되기 전 퇴사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3항의 일할 계산의 의미는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때의 퇴직금 계산방법을 명시한 것으로,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 전체재직일수 / 30 으로 계산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련법령이나 위 규정에 따라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며, 위 법 제58조 제3항은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던 근로자가 연중에 퇴사할 경우의 퇴직금 계산방법을 명시한 것입니다. 예컨대, 1.5년 근무 시 0.5년에 대하여서는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 당연한 말을 어렵게 풀어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직금(퇴직연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인 경우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어서는 경우, 즉 1년 6개월 15일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라면

    1년 + 6개월 + 15일 치의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1년 미만의 경우에도 퇴직금(퇴직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년 초과하여 하루라도 더 근무하는 경우 하루치 퇴직금도 당연히 계산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