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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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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
2022년 7월 11일 작성 됨
Q.
수습기간 중 퇴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퇴사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퇴사 통보기한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하여 퇴사함에 따라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30일 뒤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7월 11일 작성 됨
Q.
연차 일수가 초과 하여 내년도 연차를 미리 과불 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서는 향후 발생한 연차휴가를 선부여 하는 것에 대해 금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를 선부여 하는 것도 가능하며계속 근로를 예정하여 선부여 받은 휴가를 사용하고, 해당 계속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당이득을 받은 것이 되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통상 임금채권과 부당이득의 상계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실무에서는 노사간 합의에 따라 임금에서 상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7월 11일 작성 됨
Q.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상기의 경우, 무급휴가라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승인을 받았다면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포함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일 이전 3개월의 기간 중 평균임금 산정시 무급휴직, 휴무 기간은 해당 기간의 임금액을 3개월 급여총액에서 제외하고 해당 기간 총일수에서도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 종료를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을 희망하나,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7월 11일 작성 됨
Q.
임신중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최소 사용기간은 30일이며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을 해야하고,-임신 중 육아휴직은 근로자들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사용이 가능하고, 이후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남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또한 이 기간에 대한 출산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2년 7월 11일 작성 됨
Q.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후 미사용부여연차 수당 왜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부여연차”라고 표현하신 휴가가 어떤 휴가를 말씀하시는지 정확치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1년 계약기간을 만근하고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간 동안 총 11일의 법정 연차가 발생하고 이를 모두 사용하였거나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통해 사용시기가 지정되었는데도 임의로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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