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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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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2022년 7월 6일 작성 됨
Q.
근무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며위의 사례의 경우 근로시간 도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7월 6일 작성 됨
Q.
노무사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근로자로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포함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퇴직금 지급 및 미지급 주휴수당에 대해 요구하려면 질문자님이 ‘근로자’임이 전제되는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해당되겠지만, 프리랜서 등 자영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퇴직금 및 주휴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
임금·급여
2022년 7월 6일 작성 됨
Q.
퇴직금 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 빠른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근로자로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7월 5일 작성 됨
Q.
이런경우도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해야 하는데180일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일정기간 있지 않다면 6개월 근무 만으로 충족되진 않습니다.또한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지속되었어야 하므로 위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7월 5일 작성 됨
Q.
이런경우도 퇴직금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품으로 10월 말까지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한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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