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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이수연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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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연속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퇴사 및 재입사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얼마 이상 단절 되면 연속성이 없는지에 대해 관련 법령 또는 판례에 규정되어 있는 바는 없습니다.형식적인 일수와는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재입사하면서 채용된 경위, 방법, 당사자의 동기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퇴사 및 재입사를 사실상 연속적인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각 사례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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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급휴가 퇴직금 산정시 포함?미포함?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아래의 법령에 따라 사용자의 승인에 따라 휴업한 기간은 계속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776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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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하고 월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알고계신 바와 같이 임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통상적인 경우 회사에서 임금 지급기일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 역시 명시적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근무해 왔다면 해당 절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다투기는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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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인력 등의 이유로 육아휴직 기간을 단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청구하는 기간 만큼 보장해야 하므로 이를 사측 이유로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육아휴직은 최대 3번으로 나누어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최초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기간은 추후 사용기한 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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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설명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부여 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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