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을 써야하는 자녀나이 기준이 있나요?
육아 휴직을 써야하는 자녀나이 기준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인사규정이 자녀가 9세까지 인가만 육아휴직이 된다고 하는데 기준이 따로 있나요? 육아 초보라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만 8세가 되었더라도 초등학교 2학년 재학중이라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가지 요건 중 1가지만 충족 시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유급휴일·휴가일)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아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육아 휴직을 써야하는 자녀나이 기준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인사규정이 자녀가 9세까지 인가만 육아휴직이 된다고 하는데 기준이 따로 있나요? 육아 초보라 어떤지 궁금합니다.
-> 육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육아휴직에 관한 자녀의 요건에 대한 부분은 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려는 경우 육아휴직의 실시가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6개월 이상 근속했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근로자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없이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에 관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에서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은 육아휴직 개시 시점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개시 이후에 만9세에 도달하거나 초등학교3학년이 되어도 이미 시작한 육아휴직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위 법령에 따라 임신 중이 여성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기한은 자녀가 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하며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해당 학년 3월 1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함. 따라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는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므로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 또는 '만 9세인 초등학교 2학년' 모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함.
(2)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함. 따라서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의 전날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고해도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음.
→ 따라서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만 조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가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여야 합니다. 그 이상인 경우엔 법상 보장되는 육아휴직이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이러한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