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 5일 매일 8시간 정도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몇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휴게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