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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이수연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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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를 사용하지 못 했는데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사용자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았고 미사용 휴가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가 가능합니다.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통상임금(월급기준)/209*8*미사용 휴가일수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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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시 건강보험을 자녀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가 퇴직하여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직계존비속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의 경우에는 세대를 분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다만 재산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불가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여야 하며, 만약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이라는 제도를 통해 퇴직 후 2년간은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였던 보험료와 같은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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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 근무자는 당일 퇴사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든 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생)든 상관없이 근로계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고 사용자가 퇴사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 도중에 사직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적어도 퇴사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당일 퇴사에 대해 사용자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 퇴사의 효력은 30일 이후에 발생함과 동시에 당일 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와 원만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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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을 못 받아서 어찌해야 할지...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는 전제 하에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기는 하나, 시간급을 기준으로 역산하였을때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최저임금 미달)에 이른 경우에는 주휴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정황이나 임금 지급내역 등 근로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임금체불 진정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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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적으로 추가수당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추가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예상되는데요.구체적인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1. 연장근로수당: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또는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시간당 1.5배로 계산2. 야간근로수당: 밤 10시부터 새벽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해 시간당 1.5배 계산3. 휴일근로수당: 근로계약상 휴일에 한 근로에 대해 시간당 1.5배 계산위 세 근로들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되나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100%, 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150%호 계산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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