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법률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둘 모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는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근로조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데요. 차별금지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겠지만, 다른 업무와 책임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임금과 근로조건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무기직과 정규직의 근로조건은 온전히 사용자(회사)가 정해진 바에 따르는데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지, 호봉이나 직급 승진이 있는지 여부도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라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연봉제가 아닌 사업장의 경우 보통은 정규직이든 무기직이든 호봉은 올라가지만, 무기직의 경우 직급승진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습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르면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명시하여 수습 근로자에게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10%감액)을 시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택배원, 청소원, 주방보조원 등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습 중인 근로자라도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