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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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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1달뒤 다른 직장에 취업에 성공하게되면..

통상적으로 퇴직(명예퇴직)후 취업활동 보조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퇴직후 아는 지인 소개로 1달뒤 다른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수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현 직장에서는 약 20년 근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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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승인된 이후 수급기간 중 재취업이 이루어진 경우,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이 남았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2)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3)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4)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취업전까지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의 1/2 이상을 남겨두고 취업하면 1년간 계속 근로시 못받은 실업급여의 1/2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받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지만 대부분은 하한액을 받습니다. 1일 8시간 근로자 기준 하한액 60120원, 상한액 66000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10년 이상은 50세 미만 240일, 50세 이상 27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재취업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장에 취업을 새롭게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게 됩니다. 조기재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요건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하게 되면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이 때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나.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다.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업급여는 본인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명예퇴직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자발적인 퇴사로 볼 수 없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퇴사 후에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한달 이상 근무 후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다면 과거 20년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는 원래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비자발적으로 실업상태가 유지될 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취업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