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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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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2년 12월 5일 작성 됨
Q.
공공근로 도 실업급여 밭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공공근로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2월 5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도 야간 추가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이든 계약직이든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당연히 근무시간만큼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추가된 근무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신고를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2월 5일 작성 됨
Q.
최저 임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토/일요일이 근로조건상 휴일이 아님을 전제로 월급제 근로자 기준으로 계산하면(12시간*2일*9160원 + 연장근로수당 4시간*2일*0.5배*9160원)*4.35 = 1,115,688원 입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2022년 12월 5일 작성 됨
Q.
근무하다 다쳐서 병원가서 3주진단 나와서 회사에 산재처리 한다고 하니 거부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최초요양급여 신청서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는데요.사업주 확인란이 있긴 하지만 반드시 사업주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근무 중 다치신 것이 명백하시다면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양식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사업주에게 연락하는 등 조사를 개시하므로 더이상 실갱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2월 5일 작성 됨
Q.
23개월 근무 후 퇴직금 계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이 기준이 됩니다.구체적인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1일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위의 산식에 질문자님의 정확한 계속근로기간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다소 달라질 수 있음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12월 말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하면720만원/92일(10~12월의 일수) = 78260원으로 계산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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