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근길에 집에 가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다치면 피해보상은 오토바이 운전자와 합의를 보고 회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출퇴근길의 사고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처리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데요.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경우 요양급여(급여부분 치료비), 휴업급여(재해로 인해 출근하지 못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급여 보전 60%), 사고로 인해 신체에 장애가 생긴 경우 장해등급에 따른 일시금, 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시 재해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 또한 존재하는데요. 동생분께서 어떠한 경위로 퇴근길에 재해를 당하였는지 정확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상적(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로 인정받기 보다 용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닼
Q. 근로기준법상에 30일 에 몇번을 쉬어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나요?
근로기준 법 상 쉬는 날이라 함은 휴무일, 휴일 또는 휴가일이 있는데,휴일 중 유급휴일 1일은 1주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통상 사업장은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1주의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 1일의 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 주5일제가 되었고, 유급휴일 일요일을 제외한 토요일 등 하루가 무급휴일 또는 휴무일이 되었으나1일의 근무시간이 8시간 이내, 1주 15시간 이상 40시간 이내라면 근무일이 6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휴가는 연차휴가로 1년차는 1달 만근할 때마다 1일의 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 2연차는 15일 등이 발생하며 언제 사용할 것인지는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