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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이수연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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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의 최저 임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으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해지거나 이 두가지가 모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작성 시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 받기로 사업주와 계약을 했더라도 이렇게 정해진 임금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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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 가입 안되어 있으면?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만약 사용자가 그 동안 고용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공단에 근로사실 확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계약서, 월급 명세서, 통장 내역 등으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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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말에 돈으로 지급을 무조건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사행하지 않았고, 근로자도 부여된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이는 반드시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연차수당임 금전채권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퇴사 시에는 직전 3년간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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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은 최종 3년 간의 여러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자발적인 퇴사 후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미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 해도 180일 이상이므로, 현재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급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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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3년 6월30일 퇴직시 연차갯수는 7개 인가요?
연차휴가는 전년도 만근에 대한 보상이므로 2021년 12월 1일부처 2022년 11월 30일까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022년 12월 1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3년 언제 퇴사하여도 15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거나 일부를 남겨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따른 지정의 경우 제외)감사합니다.
717273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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