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 예고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해고의 정당성은 사유의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 수단의 정당성의 세 가지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라도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면 부당해고로 판단되는 것인데 해고예고는 그 중 절차적 정당성을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해고를 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②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여기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관해 행정해석에서는 “일반적으로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로 불가항력적이고 돌발적인 사유를 말하며 불황이나 경영난은 통상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