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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이수연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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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기간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따라서 퇴사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주휴수당을 청구 및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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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넣엇는데 3달째 처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 담당직원에 대한 민원은 근로복지공단 민원실 또는 인사부서에 직접 연락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란 특별한 사유 없는 업무처리 지연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사유 확인 또는 민원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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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영약화로 인한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역시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에 포함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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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 예고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해고의 정당성은 사유의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 수단의 정당성의 세 가지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라도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면 부당해고로 판단되는 것인데 해고예고는 그 중 절차적 정당성을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해고를 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②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여기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관해 행정해석에서는 “일반적으로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로 불가항력적이고 돌발적인 사유를 말하며 불황이나 경영난은 통상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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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사용 연차 갯수보다 적게 지급할 수 있나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통해 노사간 합의에 따라 "잔여휴가 00일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할 수는 있으나예를 들어 5일치까지만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회사에서 업무상 이유로 잔여휴가가 7일인 근로자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이상 7일 전체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규정을 이유로 5일치에 대한 부분만 지급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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