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전10시~5시 근무 프리랜서는 점심 시간 빼고 7시간이 법정근로 시간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프리랜서는 보통 근로자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프리랜서다 법률용어는 아니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해당 업무의 결과물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이상, 8시간당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간만 포함하면 되지만, 사용자가 1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반대로 사실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휴게시간 부여의무가 없고,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7시간에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