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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이수연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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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1주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며,해당 사업장에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달 만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2년차 근로자는 15일 등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에 단시간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긴 통상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시간 비율로 산정된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예를들어 통상근로자가 1일 8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이고 단시간 근로자가 1일 3시간을 근무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5일*15/40*8시간 만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라면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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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년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정년을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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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 출장은 근무시간이 어떻게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출장 시 근무시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 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이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는 통상 출장에 대해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하되, 원거리 및 1박 이상의 출장 시 통상 소요되는 이동시간까지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근로로 인정하여 해당 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도 하고,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일정 시간을 임의로 설정하여 연장근로수당 또는 출장비로 갈음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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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에서 같은회사계약직 입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자진 퇴사 1개월 후 정식 채용 절차를 거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3개월 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기직으로 판단될 여지도 없습니다.다만 앞뒤의 사업장이 동일한 사업장인 경우 퇴사 및 재입사가 단순히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도 어려울 수 있을 뿐더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사 및 재입사와 관련하여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구비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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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계약직연차수당 관련 판례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가 두 가지 이상일 경우 가장 마지막의 판례가 최종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직전 판례와 최종 대법원의 판례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 직전 판례의 내용이 변경되어 더이상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과 관련된 판례의 입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될 여지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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