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 휴가를 반드시 사용하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잔여휴가에 대해서는 이를 금전으로 보상해주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쉽게 설명드리면 1차 촉구 (잔여일수 통보, 휴가 사용 촉구), 2차 촉구(잔여일수 통보, 휴가일 강제 지정) 입니다. 사용자는 사용촉진제도를 통해 휴가일을 강제 지정할 수 있어 사실상 휴가 보상의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다만 사용자의 휴가 지정일에 업무상 이유로 출근할 수 밖에 없었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했다면 그 휴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차수당 보상의무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Q. 1년 계약직 근무하고 연장계약을 안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충분히 동감하나, 현행법 상으로 계약직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주가 재계약을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사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사유에 의한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장에서 굳이 이를 의원면직(자진퇴사)로 신고하지는 않으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했더라도 계약기간이 종료된 것은 맞으므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사유 및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로 신고하는 것이 보통이고 그럴 경우 공단에서 누구의 사유로 인함 계약만료인지까지 확인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다만, 안타깝게도 사업주가 자진퇴사로 신고하겠다고할 경우에 이를 계약만료로 신고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