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새로온 직원이 자꾸 지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직원의 근로시간 준수는 근로계약 이행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불가피한 개인의 사정이라도 참작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지상정의 도리로 어느 정도의 개인사정을 봐주는 것 뿐인 것이죠.근로자가 이를 악용하여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급자가 당연히 이에 대해 지적이 가능합니다.다만,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각 등이 발생할 때마다 주고받은 문자, 사실관계를 적어 향후 재발생을 방지하겠다는 등의 사유서를 남겨두거나, 지각 등에 대해 수차례 시정을 지시한 바 있다는 증거자료 등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그래야 수차례 근로시간 위반이 누적되어 징계등에 이르렀을 때, 다툼에 있어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퇴사에서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그에 응해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반드시 사직권고를 받아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쌍방 의사 합치)이에 반해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의사표시로,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은 해지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2. 일반적으로 권고사직과 해고 모두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되지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3. 권고사직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응하여 퇴사하는 것으로 해고와는 다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당연히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