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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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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2년 10월 25일 작성 됨
Q.
지난 3개월 근무 이력 없으면 퇴직금 지급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최종 4개월을 근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허용 하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였고, 최초 입사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였기 때문에 퇴직금은 결근과 상과없이 당연히 발생합니다.다만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최종 3개월 동안의 임금이 없기 때문에, 결근(휴직)이 시작되기 직전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2년 10월 25일 작성 됨
Q.
채용 탈작자 이력서등의 서류를 보관하면 안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11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자신의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해야 합니다.(홈페이지나 이메일 제외)이를 위해 구인자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180일까지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채용전형이 종료된 후 위 기간이 지나면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하는 것(5일 이내)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시채용을 위해 서류를 보관해야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구한 후 보관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10월 25일 작성 됨
Q.
유아 휴직은 보통 아이가 몇살이 될때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최종 개시 시점은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생일 전 날까지 또는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날(2/28)까지 입니다. 이때 개시하기만 하면 육아휴직 도중 아이가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아래의 1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급여가 보장되고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육아휴직 기간은 1년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2년 10월 25일 작성 됨
Q.
한참 지난 계약만료 이후 실업급여 신청 문의
실업급여는 최종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에 최종 퇴사하셨으므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날도 2022년 12월 31일이 마지막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과 연령에 따아 실업급여가 5개월 수급 가능하더라도 11월부터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12월 말까지 두 달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퇴사하자마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실업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 신청서 및 재취업활동 인증을 받아야 수급할 수 있는데,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플러스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2년 10월 24일 작성 됨
Q.
표준 근로계약서가 아닌 사업주가 원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을 반영한 양식이기는 하지만,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당 양식만을 사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서 양식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른 필수기재사항을 모두 반영하기만 한다면 어떠한 양식으로든 작성할 수 있고 별도의 공증 등과 같은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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