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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이수연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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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에 회사 체육대회는 근로 인정되는가요?
주말 워크숍 또는 체육대회 등 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일반적으로 참석이 강제되거나, 불참시 불이익이 발생하여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해당 경우 사용자는 초과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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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종면접 이후, 채용검진을 받아라는 연락
통상적으로는 최종면접 이후 합격 통보를 하면서 입사 준비 과정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이 경우에는 최종 합격 통보와 함께 이미 회사와 최종합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는 성립되고, 근로기준법에 은 사용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검사 결과를 이유로 채용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다만, 신체검사(건강검진) 결과를 이유로 채용 취소가 가능한 예외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신체적 또는 건강상 이유로 채용 취소는 불가능하지만, 아래와 같은 전염병 또는 정신병, 심장병, 신장 질환, 폐 질환 등이 있다고 진단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성질상 사업주에게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되므로 채용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는지 여부가 모호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합리적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체검사 이후 탈락 통보를 받는다면 탈락 사유에 대한 정확한 확인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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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부정수급인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써 대상자가 실업인정일에 '직접' 출석하거나, 온라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그 전제가 되므로,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제3자가 대리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대구지법 2018구합 23680) 역시 실업급여 수급자가 해외에 체류하면서 제삼자(형)의 대리 신청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및 제62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지급 제한 및 반환을 명령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안타깝지만 위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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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간이 180일 이상이면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이 도산 또는 폐업하여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한 새로운 업종으로 회사가 변경되었을 때, 이를 폐업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지 않는 것은 해고 또는 영업승계 거부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시라면 고용센터에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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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자격이 될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종전 근무지와 합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종전 근무지에서의 퇴사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2022년 10월 딱 한 달이므로 약 20일 내외이고 과거 근무지에 대한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므로 이직사유를 정정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합니다.나중에 타 사업장에 이직하게 되어 피보험단위기간을 약 160일 이상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현재 한달만 근무한 근무지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면 되므로 이직사유 정정은 무의미하고, 게다가 실업급여는 최종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인지만 확인하므로 더더욱 한달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를 정정할 의미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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