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없으며,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질문자님께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후의 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하는 경우에 연차휴가를 소진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반대로 사직일을 명시하여 사직서 제출 후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계속 한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이는 근로자의 판단이며 사용자가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에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그 막대한 지장 여부를 증빙하기 어려워 사실상은 행사하지 못하고, 행사하더라도 휴가 전체에 대해 거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