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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이수연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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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1일 근무시간이 몇 시간인지 확실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일 8시간 근무자로 가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토요일 근무는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로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며연장근로수당에 갈음하여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휴일을 대체하여 다른 날 휴무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위의 두 가지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지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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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2차 실업인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온라인 교육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먼저 해당 실업인정 기간 중 30시간 이상 교육을 수료하여 직업훈련수강증명서와 학원 발급 출석부를 제출하거나고용센터가 실시하는 취업특강 등에 참여하여 프로그램 참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8시간 미만 특강은 1회, 이상은 2회의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다만 두 가지 모두 담당자와 사전 상담이 필수적이므로 해당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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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없으며,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질문자님께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후의 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하는 경우에 연차휴가를 소진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반대로 사직일을 명시하여 사직서 제출 후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계속 한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이는 근로자의 판단이며 사용자가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에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그 막대한 지장 여부를 증빙하기 어려워 사실상은 행사하지 못하고, 행사하더라도 휴가 전체에 대해 거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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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5일 8시간 월급근무자입니다 급여는 3500000 받는데 한달계산법알려주세요
월급제 근로자의 시간급은 350만원 / 209시간 = 16746.411 원입니다.여기서 209시간은 (365일/12개월/7일)*48시간으로 도출되는 것인데 48시간은 주5일 근무시간+주휴일을 더한 시간입니다.즉 365일 중 한달에 몇 주가 있는지 계산 후 1주의 유급시간를 곱하면 209시간이 도출되므로 월급 350만원에서 209를 나누면 질문자님의 시급이 도출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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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월 1일 이후 및 15일 이전 입사와 15일 이후 입사시 4대보험 적용월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10/1입사자의 경우에는 10월부터 4대보험 모두 가입이 가능하므로 10/15까지 신고하면 10월 보험료가 확정 부여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에 따라 10월 급여가 10월 25일~30일 사이에 지급되는 회사라면 10월에도 보험료 공제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그러나 10/15 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10/1입사자와 동일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초일 입사자만 당월 가입 가능하므로 11/1자로 가입되게 되며 이 때에도 역시 임금 지급일이 언제냐에 따라 11월에 공제 및 납부할 수도 있고, 12월에 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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