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편의점 당일날 당장 알바 그만 두면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계약직, 알바 등) 해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만두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30일 전에 통지하지 않았다면 퇴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이를 위반하여 당일 퇴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30일 후에 근로계약를 해지하게 되면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결근 처리하고 평균임금 저하, 퇴직금 불이익, 향후 평판조회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일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들어 이렇게 까지 하지는 않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으며 이 때에는 언제든 사직을 통보할 수 있고 손해배상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때에도 퇴사의 효력은 30일 뒤에 발생하므로 업무 정리 및 여러가지 분쟁, 불이익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는 적절한 시일을 두고 퇴사 기한을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을 받을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신다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 도과한 시점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해 별도의 청구절차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등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퇴사 전 인사부서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1년 뒤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낭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노동부에 임금(퇴직금) 체불 진정 신고 절차를 활용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