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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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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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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소급적용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소급 적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기한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임금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향후 4대보험 정산 시기에 연말정산과 같이 자동으로 변경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소급적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각 공단 서식에따라서 보수변경을 신청하시면 언제든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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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정산 시 수습기간도 포함되나요?
수습 중인 근로자도 정식 채용된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수습기간 역시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이 총 1년 이상이므로 소정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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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주면 유급 휴일 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 휴일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도 1일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이와 별개로 유급휴일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1.5배 이상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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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지 6개월 이상인 근로자여야 하며, 만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신청하여야 합니다.육아휴직은 휴직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되며, 신청서 양식은 해장 사업장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면 되고 특별한 법정 양식은 없습니다.육아휴직기간은 사업장의 취업규칙마다 다를 수 있지만 법적으로 사용자가 허용하여야하는 의무 휴직기간은 1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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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받은 후 동일직장에 재취업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아래의 방법으로 가능하며,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명으로 하여도 비밀보장은 철저히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신고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전국 고용노동청 전담 창구[신고방법]- 온라인 신고고용보험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방문전국 고용노동청 전담 창구[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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