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받은 후 동일직장에 재취업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아래의 방법으로 가능하며,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명으로 하여도 비밀보장은 철저히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신고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전국 고용노동청 전담 창구[신고방법]- 온라인 신고고용보험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방문전국 고용노동청 전담 창구[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