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시 근로계약서 작성후 해고됐어요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먼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위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구두 등으로 해고를 통보한 경우에는 규제「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구두 해고통보는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중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해고를 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 사유 중에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등은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아르바이트생인데 3.3%를 떼도 되나요?
3.3%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기 위함인데(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미지급, 주휴수당 및 가산임금 등 미지급 목적) 아르바이트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특히 월60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4대보험을 미가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등 보험공단에 소급 가입 요청 등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