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의 지급 조건과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을 온라인으로 제출해 주면, 그 후에 근로자가 관할 고용보험 공단에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하여 실업인정 및 재취업활동을 인정받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금액은 아래의 방법으로 계산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1일 60,000원 / 2017년 4월~12월은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지급기간은 대상자의 연령과 근무기간에 따라 달라지면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