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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이수연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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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의 지급 조건과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을 온라인으로 제출해 주면, 그 후에 근로자가 관할 고용보험 공단에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하여 실업인정 및 재취업활동을 인정받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금액은 아래의 방법으로 계산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1일 60,000원 / 2017년 4월~12월은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지급기간은 대상자의 연령과 근무기간에 따라 달라지면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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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관하여 물어보고싶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 한 계속근로기간 11개월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의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고용승계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미희망하여 이를 거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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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근무시 몇 일 이상근무해야지 돈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근로를 단 하루 또는 몇 시간이라도 제공했고 이를 증빙할 수 있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3일이상 또는 몇일 이상 근무해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법률 또는 근거는 아무데도 없으며,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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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1개월간 일하고 퇴직금 또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 한 계속근로기간 11개월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의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고용승계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미희망하여 이를 거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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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 종료로 일을 못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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