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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이수연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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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 이후 주말에 간단한 알바는 이중취업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겸직(이중 취업)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겸직을 금지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곳이 많으나, 겸직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징계 등 인사처분을 하는 것은 불가하고 그 겸직으로 인하여 본업에 차질이 생기는 등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겸직 위반으로 징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본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말 아르바이트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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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구두통보 후 한달 지나면 안나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상 사직서를 만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구두, 문자, 전화 등 형식을 불문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다만 문제는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인데, 알고계신바와 같이 사직의 효력은 사직의사표시를 한 때부터 30일 뒤에 발생하나 당사자간 분쟁 발생 시를 위한 목적으로 사직서 등이 필요한 것입니다.따라서 지금이라도 문자 등으로 9/19에 사직 통보를 한 점을 명시하여 보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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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을 어기지 않는 최대한의 야근시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1주에 최대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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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유가 발생한 후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에서 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일부의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정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또한 퇴직금 중간정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중간 정산을 해줘야하는 것은 아니라 거부할 수도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③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해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⑤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⑥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해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⑦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⑧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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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는 법정 정년이 몇살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위의 법령에 따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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