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구두통보 후 한달 지나면 안나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상 사직서를 만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구두, 문자, 전화 등 형식을 불문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다만 문제는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인데, 알고계신바와 같이 사직의 효력은 사직의사표시를 한 때부터 30일 뒤에 발생하나 당사자간 분쟁 발생 시를 위한 목적으로 사직서 등이 필요한 것입니다.따라서 지금이라도 문자 등으로 9/19에 사직 통보를 한 점을 명시하여 보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