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일 지정에 따른 개인피해 대응 도움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다232136 판결위의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유효하게 이루어졌고, 동시에 근로자 갑과의 근로계약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보다 유리한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내용의 근로계약이 갑에게 '우선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 체결 시기가 취업규칙 변경 전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유리한 내용의 근로계약이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 내용이 우선적용되는 것이며이렇게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근기법 제4조에 따른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끼리 자유로이 근로계약으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고, 이러한 원칙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해 배제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불리한 취업규칙을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질문자님께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2주 이내 퇴사 통보를 했으면 그것으로 2주 뒤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기존 직장 사업장에 해당 대법원판례에 대한 이행 요청 을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