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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이수연 전문가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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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와 권고사직의 해석은 어떻게 되는가요?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해고와 권고사직의 해석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바, 사용자의 "나가라"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는 해고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다만 해고통지서 등 증빙자료가 없어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이는 노동위원회에서 심문절차를 통해 소명하거나 "사장님이 나가라고 두 번에 걸쳐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냐"는 문자메세지에 대한 유리한 답변을 도출해내는 등을 여러 방법을 강구하여 증빙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이러한 증빙 확보도 어렵고 사용자가 계속해서 권고사직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서 합의를 보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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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월급 미지급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1. 아르바이트 수습기간도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이 신고가 가능하며 이 때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2. 임금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3. 사용자가 퇴사일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부터 출근 의무가 사라지며 그 전까지는 질문자님께사도 근무를 계속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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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기간 중 윤달이 포함된다면 육아휴직기간은 365일이 맞나요? 366일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1년은 월력을 기준으로 1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윤달이 끼어 있는 경우에는 총 366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9/14에 복직했을 경우 1일의 육아휴직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마지막 질문 주신 내용은 의미를 파악하지 못해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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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계약직 ) 근로계약서 1개월연장시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재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최종 근로계약 종료일의 익일부터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2.9.2. ~ 22.10.1.까지 재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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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퇴직금제도, 다른 하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위해 1가지 이상의 퇴직금(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하는데퇴직금: 퇴사 후에 지급되는 금품으로 퇴사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퇴직급여는 1년에 1회이상 적립하여 운용하는 제도로, 그중 DB형은 퇴직금 제도와 계산방식이 동일하며 DC형은 매년 연봉의 1/12를 적립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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