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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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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2년 10월 9일 작성 됨
Q.
23년 50대 퇴직자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예상액과 예상 수령기간을 확인하려면 통상임금, 근무기간 등의 세부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아래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는 실업급여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m/cm/hm/main.do;jsessionid=n1v1jCtGrs6ckqnWsPhpX18yGq22lJ1TxYZlmZh3L1JjZyLMjvL8!-1225391831!-881444402 다만, 건강상의 이유로 자진퇴사하였다고 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0월 9일 작성 됨
Q.
무기계약직과정규직은연차발생량차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며 법령에는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이는 별도로 없습니다.따라서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입사 1년차에는 1달 만근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 2년차 15일 / 3년차 15일 / 4년차 16일과 같은 방식으로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최저기준)다만, 정규직과 계약직원의 취업규칙 등이 다르게 정해져 있고, 정규직의 경우 법에서 정한 휴가일수와 다르게 정하고 있다면 계약직원과 휴가일수가 다르게 부여될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0월 9일 작성 됨
Q.
퇴직금을 1년 마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퇴직 전 중간정산해서 받을 수 있는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결혼으로 인한 원거리 이주, 주택구매를 위한 비용조달 등이 그 예입니다. 위의 법률에 정해진 사유 이외의 사유(회사의 경영악화 등)으로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사용자에게 퇴직연금 가입을 요청하여 매년 irp계좌에 적립하도록 하여 향후 퇴직금 체불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한편 법률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은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0월 9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병가 사용 후 정년이라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0월 7일 작성 됨
Q.
인턴기간 포함 퇴직금 받을 수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인턴으로 근무한 기간 역시 근로계약기간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인턴으로 근무한 기간의 근로시간 역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주 15시갘 이상이므로 위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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