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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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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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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마지막으로 받은후에 바로 일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알고계신 내용이 맞습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에만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되시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된 다음날 바로 근로를 시작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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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7개월 일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된 날을 카운트하는 것으로, 평일5일 및 유급주휴일 1일까지 1주에 6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위의 기준에 따라 질문자님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경우에는 총 182일로 계산되므로,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은 충족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무기간 중 결근한 날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일수 미달로 제외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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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언제까지 기다려야 대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제36조(금품 청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도과한 후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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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무급인지 유급인지와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1.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에서는 육아휴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법에서 정하고 있듯 법정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고, 이 기간 동안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고용보험 공단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임금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2.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휴가 등 일부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나, 근로기준법 준용 규정이 있고 이를 준수하고 있다면 별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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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는 65세이전에만 가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먼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할 경우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로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나 고용보험 제10조에 따라 일부의 경우에는 가입이 제외되는데, 그 중 하나의 사유로 만65세가 지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만65세가 되기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자격을 획득하여야 하며, 만65세가 도과한 후 재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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