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 무급인지 유급인지와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1.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에서는 육아휴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법에서 정하고 있듯 법정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고, 이 기간 동안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고용보험 공단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임금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2.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휴가 등 일부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나, 근로기준법 준용 규정이 있고 이를 준수하고 있다면 별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