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하는 자료이므로, 담당자에게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