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 대통령 선거날은 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이번 대통령 선거일인 2025년 6월 3일(화)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근거하여 대통령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됩니다.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사전에 대통령선거일과 다른 근무일을 1:1로 대체하는 휴일대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 대신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시급의 1.5배 지급)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사전에 휴일대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대신 보상휴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쳐 보상휴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에 상승하는 수준으로 보상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시 : 대통령 선거일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 8시간×1.5배=12시간의 보상휴가 부여)
Q. 회사가 형편상 필요할경우 휴일근로를 지시할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려면 동의없이 휴일 강제 특근 시킬수 있는건가요? 저는 거부할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휴일근로를 지시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따른다"와 같른 휴일근로 사전동의 조항이 있다면, 사용자는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휴일근로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휴일근로를 할 수 없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휴일근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휴일근로가 불가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에게 해당 사정을 설명하고, 근무일정을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육아 단축근무를 회사에서 사용중에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그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로부터 영유아와 해당을 통지받은 사업주는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이혼으로 인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되어 해당 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게 될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사유에 해당하지만,이혼 후에도 계속 해당 영유아를 양육할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합니다.
Q. 감단직 근로자의날 수당은 비번 or 근무조 해당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감시단속적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격일제 근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 휴무자(비번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 11. 13).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무주기를 기준으로, 해당 주기의 근로시간 합계를 해당 주기의 일수로 나누는 것으로 산정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982, 2022.5.6.).예를 들어, 주 단위 근무는 1주 근로시간 합계 /7일, 격일제(24시간 격일제 포함)는 근무일의 근로시간 합계/2일, '2일근무 1일휴무'는 2일의 근무일의 근로시간/3일 등으로 산정합니다.
Q. 회사의 사정으로 입사일보다 몇달 늦게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이 된 경우 퇴직금 정산 시 어떤 날짜로 확인을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 경우입사일보다 4대보험 가입이 늦어진 경우, 근로자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4대보험 가입일과 관계 없이,실제 입사일인 2022년 8월 1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참고로,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 임금)/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의 일수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Q. 이직확인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작성합니다.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퇴사 사유 등을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직접 발급하여 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 등을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이 필요하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근무했던 사업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고용24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검색하여,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및 휴일가산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발생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1일 3시간씩, 매주 화요일~토요일(주 5일)에 근무하기로 정할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해당 근로자가 매주 소정근로일(화요일~토요일)에 결근 없이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때,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인 3시간을 기준으로 "3시간x11,000원(시급)=33,000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시간x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참고로,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화요일~토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한 경우, 토요일은 달력상의 주말일 뿐, 해당 근로자에게는 근로일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주중(월~금) 연차 1일 사용 후 토요일 근무 시 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월~금) 중 월요일에 유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출근하여 8시간을 근무하더라도, 해당 주의 1주간 근로시간은 40시간 이내이므로,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해당 주의 월요일에는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고,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은 급여를 받지 않고 쉬기로 정한 날인데, 근로자가 토요일에 출근하여 추가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는 8시간분의 임금(통상시급x8시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