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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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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자 연차지급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고,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2023년 9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년 9월 4일에 퇴사한다면,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3년 9월 1일 ~ 2024년 8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4년 9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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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 18세 이상 만19세 미만 인 사람이 보호자 동의 없는 근로계약 취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므로,근로기준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이때,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근로계약을 계속시키는 것이 근로조건, 작업환경, 취업 상황 등에 비추어볼 때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만 18세 이상인 사람은 연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시 근로기준법 제66조에서 명시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가 필요하지 않지만, 해당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는 사정이 있다면,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은 해당 근로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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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시 연차휴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인사관리 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질문의 사례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회사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정산한다"와 같은 재정산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다만, 취업규칙 등에 재정산 관련 규정이 없다면,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그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회사 규정 및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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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52시간 관련하여 주 52시간에 휴게시간이 유급일 경우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휴게시간에 근로자들이 실제 휴식을 취한다면,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정하더라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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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원강사 수업준비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는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원강사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업준비시간을 지정하여 수업준비를 지시하고, 근로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한 제재 및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수업준비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원의 지시로 일찍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의무적으로 수업준비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 수정 작성을 요청하여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주휴수당의 경우,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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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질문입니다(연봉협상통한 변경으로 인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해당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합니다.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산정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 임금)/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의 일수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오른쪽 하단에 퇴직금계산기가 있으므로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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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무계미작성 연차사용 급여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 시 반드시 서면으로 연차 사용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두로 연차 휴가 사용을 신청하는 것도 유효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초과 연차 사용 분에 대한 금액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없으며, 해당 금액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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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 적용되므로, 폭언, 무시 등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또는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사용자는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의무 등이 있습니다.만약, 사내 신고 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신고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관련 대화 녹취, 통화 녹음,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동료 근로자의 사실확인서 등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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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년차 계약직 육아 휴직 사용기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이 재직 중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그리고 5인 이상이라면 혹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해당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로 보게 됩니다.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선생님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은 의미가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고, 육아휴직 또한 원하는 기간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선생님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 또한 종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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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3 세금 떼는 주 14 시간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법정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별도로 퇴직금 지급을 약정하였다면, 해당 약정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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