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체불ㆍ근로계약서 미작성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 근로계약 또한 유효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로,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바가 없다면, 원칙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기한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채용공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 근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임금체불 진정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하여도 함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야간수당 지급 질문 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야간근로는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야간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청 진정 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근무스케쥴, 급여통장 입금내역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릉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폐업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등)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퇴직금의 경우, 다음의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 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임금)/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의 일수(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메인화면 오른쪽 하단에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퇴직금 예상액을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 근무 시간과 근로계약 조건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아르바이트 시작 후 3개월 이내 그만둘 시, 전체 급여의 10프로를 가져가겠다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 예정의 금지 조항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당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일부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반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Q. 고용계약서를 쓸때 잘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정한 근로조건에 정확하게 기재돠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특히, 근로계약 기간(정규직, 계약직 여부 등),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 임금, 휴일, 휴가 등에 관한 부분은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수습기간 1개월 안 됐는데 퇴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하는 시기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 상의 퇴사 관련 조항(한 달 전 퇴사 통보 등)을 준수하여, 일정 기간을 두고 사직 일자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수습기간 중 1개월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 연장을 거절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