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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자신감있는진돗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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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형편상 필요할경우 휴일근로를 지시할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려면 동의없이 휴일 강제 특근 시킬수 있는건가요? 저는 거부할수 없는건가요?

저의 근로계약서에 회사 업무사정에 읭하여 시업과 정업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갑은 형편상 필요할경우 휴일근로를 지시할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려면 동의없이 휴일 강제 특근 시킬수 있는건가요? 저는 거부할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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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휴일에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에 따른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이는 포괄적 사전 동의로 보기 어려워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거부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일방적인 지시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고 하여 징계하거나 해고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근로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적어주신 내용의 문구가 있다면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휴일근로를 하도록

    업무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 근로 등은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조항에 따라서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로 사업장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게약서에 '업무사정에 의하여 시업과 정업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갑은 형편상 필요할경우 휴일근로를 지시할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른다'고 기재되어있는 경우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없이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포괄적으로 정해 놓은 경우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연장근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근로자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계약위반이고(근기 01254-450, 1990.1.12), 상황에 따라서는 징계의 근거가 될 수도 한다(대법원 1997.7.25, 96다29892).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문구만으로 보면 휴일근로의 사전동의로 볼 수 있을거 같습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사전근로라면 별도의 동의없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개별 동의: 근로자 개인의 사전 동의(예: 휴일근로 동의서 작성)는 유효한 동의로 인정됩니다. 이 동의는 특정 휴일에 근로할 것임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휴일근로 또는 휴일대체에 관한 규정이 명확히 있다면, 사전에 근로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면 유효합니다. 판례(대법원 2008다590)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통보 시기: 휴일근로 또는 휴일대체를 실시할 때는 최소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적법한 동의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포괄적인 동의를 받아놓을 수는 있지만 결국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위 내용이 있다고 하여

    강제근로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휴일근로를 지시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따른다"와 같른 휴일근로 사전동의 조항이 있다면, 사용자는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휴일근로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할 수 없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휴일근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휴일근로가 불가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에게 해당 사정을 설명하고, 근무일정을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휴일근로의 사전동의가 있다면 휴일근로를 해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휴일근로를 동의한 것으로 보아 휴일근로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휴일근로는 지양해야 하므로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징계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